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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515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2,440,000원, 원고 B에게 202,611,066원, 원고 C에게 88,927,412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보험설계사였던 사람이고, 원고 A는 피고의 대학동창인 친구이며, 원고 B는 피고와 골프레슨을 함께 받다가 친해진 사람이고, 원고 C은 피고가 E체고 수영코치로 활동할 당시 피고의 제자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원고들은 2012. 6.경 피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3. 9. 26.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1272 사건에서 아래 2.가.

2)의 ②, ③, ④ 및 2.다.1)의 ②에 해당하는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가 이에 항소ㆍ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1) 원고 A는, 피고가 원고 A에게 대여금과 편취금으로 합계 207,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6, 7, 9, 10 내지 18, 68, 7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08. 7. 초순경 원고 A에게 “2007. 4. 26.경 네가 50,000,000원 일시납으로 가입한 ‘메트라이프 무배당 my choice 변액연금보험’을 해약하여 그 해약금을 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보험금과 함께 5,000,000원 가량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 네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원고 A로부터 2008. 7. 7.경 위 변액보험의 해약보험금 45,064,083원을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받았다.

② 피고는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려 보험을 부활시키더라도 원고 A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4. 초순경 원고 A에게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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