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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614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원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 A 피고 C이 2014.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원고 A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3,450만 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원고 A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2) 원고 B 피고 C이 2011. 7.경부터 2015. 10.경까지 원고 B으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5,6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각 수령하고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원고 B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 B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2.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2003. 4. 20.부터 2008. 9. 1.까지, 2012. 12. 10.부터 2014. 8. 1.까지, 2015. 2. 4.부터 2015. 5. 1.까지, 2015. 5. 20.부터 2016. 6. 1.까지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교보생명보험’이라 한다

)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 A는 2012. 7.경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교보생명보험과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보험료 50만 원씩을 피고 교보생명보험의 계좌로 자동이체를 하여 오던 중, 2015. 7.경 피고 C으로부터 방문 수금으로 보험료 납부 방법을 변경할 것을 권유받고 그 때부터 2016. 1.경까지 피고 C에게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피고 교보생명보험의 변액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료는 적게 내고 보장은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 C에게 2011. 7. 19. 500만 원을, 2011. 10. 12.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원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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