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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52342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2. 11.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남구 F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C은 2010.경부터 2013.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고, 피고 D는 그 대출금 수령 등의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이며, 피고 E는 피고 D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이다.

나. 원고들은 2012. 5.경 피고 은행 주안남지점에 각 4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일자불상경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정한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신청 영업점에서 대출금을 수령타행상황 등 일체의 권한을 피고 D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대출금 수령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 은행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 은행은 원고들의 대출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쳐 2012. 12. 11. 피고 D의 금융계좌로 원고들에 대한 대출금으로 각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D는 2012. 12. 11. 피고 C이 관리하던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원고 A의 대출금 40,000,000원과 원고 B의 대출금 중 23,000,000원(= 40,000,000원 - 다른 은행에 대한 대출 대출금 상환액 1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수령한 위 각 대출금을 원고들에게 이주비로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 C은 이러한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6. 2. 24. 선고 2015고단2688 판결 참조)]. 바. 피고 C은 2014. 1. 2. 원고 A에게 위 횡령금 40,000,000원 중 20,000,000원, 원고 B에게 위 횡령금 2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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