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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196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20,300,000원, 원고 B에게 2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들을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내용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는 2017. 7. 5. 이 법원에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정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120,300,000원, 원고 B에게 2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D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편취범행 당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불법행위 중 일부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 C과 각자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가 자신의 딸인 피고 C에게 자신의 통장을 넘겨줄 당시 그 통장이 피고 C의 편취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범행에 대한 피고 D의 공모 또는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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