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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가합168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53,000,000원, 원고 B에게 15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5. 2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A은 피고 C에게 2002. 4. 2. 20,000,000원, 2002. 5. 17. 17,000,000원, 2002. 11. 1. 10,000,000원, 2002. 11. 5. 36,000,000원, 2002. 11. 15. 30,000,000원, 2003. 1. 17. 20,000,000원 합계 13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 B은 피고 C에게 2002. 9. 18. 30,000,000원, 2002. 9. 27. 30,000,000원, 2002. 10. 10. 30,000,000원, 2002. 10. 14. 15,000,000원 합계 10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3) 피고 C은 2006. 9. 11. 원고 A에게 피고 C이 원고 A으로부터 합계 153,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 B에게 합계 124,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위 각 금원은 피고 C이 원고들로부터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금원에 2006. 9. 11.까지 발생한 이자를 정산한 금액이다. 나. 원고 B은 2006. 8. 31. E의 계좌로 13,000,000원, F의 계좌로 13,000,000원, G의 계좌로 4,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C은 2006. 8. 31. 원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를 2006. 11.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D는 위 차용증서의 보증인란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은행,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 A에게 대여금과 이자 1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우선 피고 C은 원고 B에게 기초사실 가.

항 기재 대여금과 이자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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