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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9 2014고단13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상시근로자 3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터치패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17.부터 2014. 2. 2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2.분 임금 1,138,7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49,795,8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체불금품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에 인력공급을 하고, 도급금액을 받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해 왔으나 그 도급금액을 받지 못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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