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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7 2015고단30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4. 9. 1.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F의 2015. 3. 임금 2,055,1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G, F, H, I, J, K 등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446,540원 공소사실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882,48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 C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C의 임금을 뺀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을 계산하였다.

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H, I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근로자들이 채권배당절차에서 임금 등을 어느 정도 배당받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60일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1983년의 집행유예 전과와 2005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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