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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5노18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와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이른바 위장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실제로 E는 J의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 하다. J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해고 하였고, 근무시간장소 등 근로 조건도 직접 결정하였으며 업무수행과정에 필요한 지휘감독 또한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는 E가 아니라 J 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청산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J으로부터 도급금액을 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도급금액을 받지 못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도저히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어 그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원고 용주에게 고용되어 제 3자의 사업장에서 제 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 3자의 근로 자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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