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19. 선고 2017가단5077653 판결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국승]
제목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
요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에 응해야함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사건
2017가단5077653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19.
주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X. 11. 1X. 접수 제5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