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08. 13. 선고 2019가단124854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말소[국승]
제목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말소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제척기간이 경과된 때 가등기의 원인행위도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대상
사건
2019가단124854(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ee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 8. 13.
주문
1. 피고는 이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9. 11. 23. 접수 제xxx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