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05. 16. 선고 2017가단1486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국승]
제목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건

2017가단1486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판결선고

2017.05.16

주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19OO.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