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09. 29. 선고 2016가단82191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국승]
제목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건
2016가단82191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판결선고
2016.09.29
주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99. 11. 1.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