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6. 25. 선고 2018가단5047475 판결
(무변론판결)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제목
(무변론판결)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요지
(무변론판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건
2018가단5047475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8. 6. 14.
판결선고
2018. 6. 25.
주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
소 1999. 9. 7. 접수 제145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