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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3.20 2018가단57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분할 전 상주시 F 대 331㎡에 관한 소유권 변동 과정 1) 분할 전 상주시 F 대 33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간하여 망 G이 1983. 2. 16.경, H이 1990. 7. 24.경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2) 망 G은 1983. 2. 28.경 상주시 F 지상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7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 G은 2004. 12. 13.경 H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 중 34/331 지분에 관하여 2004.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 D, E은 2014. 9. 30.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H의 지분 중 각 99.75/331 지분에 관하여 2014.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망 G은 2014. 5. 30.경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피고 B, C이 있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과정 1) H은 원고, 피고 B, C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4머281호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피고 D, E이 H의 지분을 인수한 후 위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이하 ‘공유물분할소송’이라 한다). 2) 공유물분할소송에서 2014. 12. 1.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남북으로 분할하여 그 중 북쪽의 132㎡를 피고 D, E이, 남쪽의 199㎡를 원고, 피고 B, C이 각 공유하도록 분할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3) 이에 따라 2015. 3. 20.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199㎡가 분할되어 상주시 I 대 199㎡로 등기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면적은 132㎡가 남게 되었다

(이하 분할 후의 F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4 원고와 피고 B, C은 2018. 3. 9.경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3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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