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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16 2016가단1048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망 G이 장로로 있던 교회이고, 피고들은 망 G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 G은 1976. 11. 5. H로부터 김포시 I리(이하 ‘I리’라고만 한다) F 전 2,245㎡(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1,914㎡(분할 후 F 전 1,914㎡가 되었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인 J에게 분할 전 토지 중 1,914/2,24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J 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망 G은 1989. 7. 10. K에게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부탁하며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히 ‘K 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망 G은 2001. 1.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면서 농지법상 제한 때문에 농민이 아닌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인 L에게 2000. 12.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L 제1 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망 G은 2004. 11. 26. 사망하였다.

바. M는 2005. 7. 29. 분할 전 토지 중 H의 331/2,245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L와 M는 2005. 9. 29. 분할 전 토지에서 N 전 331㎡를 분할하여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가 되었고, L는 같은 날 M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31/2,245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L 제2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아. 피고들은 L 등을 상대로, J 명의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로서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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