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8. 기재 토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할 전 경위 1) 소외 망 K은 분할 전 밀양시 L 전 32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와 M 전 57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편의상 토지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를 소유하다가, 1968. 1. 26. 사망하였다. 2) 피고 밀양시는 1978. 7. 25. 당시 사망한 망 K 명의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제1, 2토지를 L 전 902㎡로 합병하고, 1978. 8. 14. 다시 위 필지를 L 전 307㎡, N 전 118㎡, O 전 477㎡로 분할하여 이를 토지대장에 등재하였으나, 위 합병 및 분할이 등기부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3) 한편 소외 P은 1979. 2. 14. 이 사건 제1토지 중 198/327 지분에 관하여 1972.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Q는 1980. 9. 15. 위 토지 중 나머지 129/327 지분에 관하여 1974.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또한 소외 R는 1979. 2. 14. 이 사건 제2토지 중 331/575 지분에 관하여 1963.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1980. 3. 10. 위 토지 중 118/575 지분에 관하여 1973.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이하 P, Q, R, 피고 C 앞으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 소외 망 S은 1991. 6. 4. 위 토지 중 나머지 126/575 지분에 관하여 1968. 1. 2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그런데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기재가 다름을 알게 된 R, 피고 C 등이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 밀양시는 1988년경 지적도면을 원상회복하고 토지대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