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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16 2015가단440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C, D, E, F에게 별지 상속 지분 기재 각 지분별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의 소유이던 평택시 H 임야 1406㎡(이하 ‘이 사건 최초 토지’라 한다) 중 331/1406 지분에 관하여, 1999.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9. 1. 26. 접수 제226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G은 이후 이 사건 최초 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I, J에게 각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최초 토지 중 315/1406 지분에 관하여는 1999. 3. 11.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760/1406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최초 토지는 1999. 11. 25. 평택시 K 임야 132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99. 12. 21. 평택시 K 대 428㎡, L 임야 425㎡, M 도로 180㎡, N 임야 291㎡(이하 ‘이 사건 각 분할 후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경우 지번만으로 표시한다)로 토지 분할 및 지목 변경되었다.

등록전환과 토지 분할 및 지목 변경 후에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공유관계는 이 사건 각 분할 후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 그대로 전사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분할 후 토지의 공유자들인 피고, I, J은 2000. 8. 19. K 토지는 J이, L 토지는 피고가, N 토지는 I이 각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L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0. 8. 21. 접수 제18723호로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G은 2010. 1.경 사망하였고, 망 G의 재산을 배우자인 C가 3/9 지분, 자녀들인 F, E, D이 각 2/9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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