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 F, G은 피고 C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피고 C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망 H은 선정당사자 피고 B과 나머지 선정자들의 부친으로 인천 강화군 I에 있던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다.
위치 지 번 면적 도로면적(지분) 총면적 비고 A J 전 K 임야 397㎡ 602㎡ 지분=17.07/59.9 소계 302.2평 17.07평 319.27평 999㎡=302.2평 B L 임야 M 답 209㎡ 608㎡ 지분=13.96/59.9 소계 247.14평 13.96평 261.1평 817㎡=247.14평 C N 임야 O 전 721㎡ 199㎡ 지분=15.72/59.9 소계 278.3평 15.72평 294.02평 920㎡=278.3평 D P 임야 770㎡ 13.15평 246.05평 지분=13.15/59.9 770㎡=232.9평 E Q 전 R 임야 66㎡ 132㎡ 도로로 사용 소계 198㎡ 59.9평 198㎡=59.9평 총면적 3704㎡ 1120.44평
나.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과정 1) 피고 선정당사자 B은 망 H을 대리하여 2004. 6.경부터 2005. 6.경 사이에 위 부동산 중 J 전 397㎡와 K 임야 602㎡ 및 P 임야 770㎡를 피고 C에게 매도하고, L 임야 209㎡와 M 답 608㎡는 소외 S에게, N 임야 721㎡와 O 전 199㎡는 소외 T에게 각 매도하였다. 2) 피고 선정당사자 B이 망 H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할 당시 피고 C과 소외 S, T에게 그들이 매수하는 부동산들의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Q 전 66㎡와 R 임야 132㎡도 함께 매도하였으나 그 각 매매계약서에는 위 부분에 대하여 공유지분으로 표시하지 않고 면적(평)으로 표시하였다
[피고 C의 경우 J 전 397㎡와 K 임야 602㎡를 매수할 당시에는 도로부분 중 17.07평을 포함시켜 매수하였고(갑 제2호증 , P 임야 770㎡ 등을 매수할 당시에는 도로부분 중 Q 전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