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1997. 12. 12. 경까지 ‘D 종친회’ 의 회장이었으며, 피고인은 2012. 2. 18.까지 같은 종친회의 총무였었다.
피고인과 C은 위 종친회 몰래 위 종친회가 종중원인 E, F, G, H, I에게 명의 신탁한 충주시 J 토지와 K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위 종친회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후 제 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E 등 명의 수탁자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C은 1997년 이후 위 종친회의 회장 직에서 물러나 위 종친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고, 위 종친 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으며, L, G은 위 종친회의 부회장이 아니었고, M은 위 종친회의 감사가 아니었다.
또 한 위 종친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위 종친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려 한 사실이나 이를 위해서 결의를 한 사실 역시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위 종친회 명의의 결의 서가 필요 해지자, 2011. 1. 일시 미 상경 충주시 N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 인은 충주시에 있는 O 법률사무소 P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이 작성하여 준 결의 서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 충주시 N 회장 C”, “ 충주시 N“, 부회장 “Q“, “ 서울 광진구 R 아파트 101-901“, 부회장 “I“ 이라고 기재하고, C은 C, Q, I의 도장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다가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 도장들을 C, Q, I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L는 위 결의 서에 ” 충북 충주시 S 부회장 L“라고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