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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10277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

종친회의 사무총장 E은 재직하면서 원고 종친회의 자금 538,537,268원을 횡령하였다.

피고 B은 원고 종친회의 재정담당 부회장, 피고 C, D은 원고 종친회의 감사로 재직하던 사람들인데, 부회장은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고, 사무총장을 지시, 감독하여 정상적으로 업무 및 재정이 집행되도록 할 의무가 있고, 감사들은 성실하게 감사를 하여 업무와 재정 집행 등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그 결과가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 종친회의 재산에 대하여 종재현황을 살펴보지 않고 도장만 찍고, 은행 예금통장의 확인과 잔고증명서 원본 확인 등 종친회 재산의 기본적인 관리ㆍ운영에 대한 감사업무를 완전히 해태하여 중과실을 범하였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자신들의 재직기간에 E이 횡령한 횡령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 종친회에게, 횡령금 538,537,268원에서 E의 변제금액 168,703,436원과 회장이었던 F의 변제금액 1억 원을 공제한 269,833,83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원고 종친회의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이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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