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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24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친회( 이하 ‘ 종친회 ’라고 한다) 회장이고, D은 위 종친회의 종원이다.

D은 동거 녀였던 피해자 E과 공동으로 2007년 경 경남 창녕군 F 토지( 이하 ‘ 창 녕 토지 ’라고 한다 )를 매입하여 온 천공 개발을 진행하기로 약정한 후, 위 토지에 관하여 2007. 6. 14.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2013. 11. 7.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6. D의 제안으로, 피해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창 녕 토지에 관하여 종친회가 온천 신고 비용을 투자하되 온 천공 개발 이후 창 녕 토지를 판매할 경우 그 대금 2분의 1을 종친회가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온천 공 투자 계약을 맺고, 종친회의 권리 확보를 위하여 2015. 8. 5. 창 녕 토지 지분 중 1901분의 1168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6. 10. 14. 창원지방법원에 2016 가단 17081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위 온천 공 투자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창 녕 토지에 관한 피고인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은 온천 공 투자 계약에 따라 창 녕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지분 이전 등기를 한 것이고, D에게 빌려준 돈의 대물 변제 명목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한 것이 아닌데도, 2016. 12. 1. 창원지방법원에 위 사건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D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창 녕 토지의 지분 이전 등기를 받았으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D이 투자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2014. 9. 6. 자 1,000만 원 차용증, 2015. 11. 27. 자 1,000만 원 차용증, 2015. 1. 30. 자 2,000만 원 차용증 및 2015. 1. 30. 자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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