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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1 2018고정171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친회( 이하 ‘ 종친회’) 의 종 중원으로, 종친회의 재산인 경남 김해시 D 토지 793㎡에 관해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9,516/126,880 의 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에 대해 1994. 1. 4.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 인은 위 상속 받은 토지가 E 고등학교 이설공사의 사업에 편입되면서 2010. 12. 2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토지의 피고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으로 18,917,180원을 수령하여, 2011. 5. 1. 경 위 보상금 중 10,639,200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8,277,9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5. 경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중 8,277,980원을 종친회에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반환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증액되어 피고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건강 보험료 등과 각종 비용을 공제( 이하 ‘ 이 사건 공제’) 한 것이고, 이와 같이 공제하는데 종친회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증인 F의 증언의 주된 취지는, 이 사건 공제 무렵 종친회 총회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2016년도부터 참석하였는 기는 하나, 종친회 장부를 보고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증인

G의 증언의 주된 취지는, 이 사건 공제 무렵 종친회 총회에 참석하였는데, 이 사건 공제를 승인하는 등의 결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2) 한편 증인 H, I은 이 사건 공제 무렵 종친회 총회에 참석하였는데, 이 사건 공제에 관하여 종친회 총회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2011. 3. 27. 자 임시총회 회의록, 2011. 9. 4. 자 성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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