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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09 2017고단290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친회의 종 중원으로 2011. 경부터 총무로서 회비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종중 재산의 관리 처분을 위해서는 종중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위 종친회 회칙에서도 “ 재산의 증멸에 관한 문제는 임원회의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총회의 결의로써 집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총무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종친회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받아 적법하게 처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잘 알고 있는 일부 종 중원에게만 연락하여 동의를 얻은 후 위 종친회 소유 부동산을 매도 하여 그 대금으로 펜션을 건축하여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3. 12. 30. 자 배임 피고인은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 매도에 대하여 적법한 총회 개최 및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17. 밀양시 D에 있는 E 부동산에서 위 종친회 소유인 밀양시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G, H에게 매매대금 5,900만 원을 받고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600만 원을 수표로 지급 받고, 계속하여 위 종친회 소유인 경남 밀양시 I 토지를 J에게 매매대금 2,300만 원을 받고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30. 밀양시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G와 H으로부터 위 밀양시 F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중 잔금 5,300만 원을 수표로 지급 받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G와 H에게 각 지분 1/2 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고, 계속하여 J로부터 위 밀양시 I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1,800만 원을 수표로 지급 받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J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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