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815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문중(이하 ‘종친회’라고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종친회의 회원인 감사이며, 2010. 6. 2.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원시 제1선거구에 G당 경기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종친회의 회원인 총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단체의 정치자금 수수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기부받을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0. 4. 24.경 수원시에 있는 ‘H식당’에서 개최된 위 종친회의 제20회 정기총회에서 종친회 회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종친회원들의 결의 하에 위 종친회의 자금으로 2010. 6. 2. 시행 예정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B 등 종친회원들에게 1인당 1,5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5. 14.경 위 종친회 긴급이사회가 개최된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위와 같이 경기도의원선거에 출마한 종친회원인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1,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피고인 B은 위 종친회로부터 1,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종친회의 회장으로서 단체인 위 종친회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피고인 B은 단체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