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4.22. 자 2015아3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5아38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A
피신청인
전주보훈지청장
결정일
2015. 4. 22.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11구합1662,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누1189, 대법원 2012두6889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288,600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 온 바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제11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4. 22.
판사
사법보좌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