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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11.30. 자 2021아1616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21아1616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나복

피신청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결정일

2021. 11. 30.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19구합101426, 대전고등법원 2020누11587, 대법원 2021두41136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2,749,362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 온 바,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12,749,362원임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30.

판사

사법보좌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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