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3.2. 자 2014아33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4아333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대전광역시 교육감
피신청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결정일
2015. 3. 2.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11구합1964호, 대전고등법원 2011누2031호, 대법원 2012두19526호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975,200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 온 바,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3,975,200원임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3. 2.
판사
사법보좌관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