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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9.2. 자 2016아65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6아650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피신청인

주식회사 A

결정일

2016. 9. 2.

주문

위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11구합3876, 광주고등법원 2012누682(파기환송 전), 2014누334(파기환송 후), 대법원 2013두16111, 2015두399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3,953,076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 온 바,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9. 2.

판사

사법보좌관 B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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