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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11.15. 자 2021아160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21아1602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

피신청인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2. A

결정일

2021. 11. 15.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이 법원 2016구합100033, 대전고등법원 2016누13470(환송전)/2020누12290(환송후), 대법원 2017두52153(환송전)/2021두41198(환송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19,951,383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 온 바,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금 19,951,383원임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15.

판사

사법보좌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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