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0.31. 자 2014아241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4아2415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서울특별시교육감
피신청인
A
결정일
2014. 10. 31.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15572, 서울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2누15748,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5722, 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누18911(파기환송) 징계처분취소청구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727,378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 온 바,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4,727,378원임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31.
판사
사법보좌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