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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283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8. 21: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쓰러져 있었던 것 때문에 보호조치되어 가족을 기다리고 있던 중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씹새끼, 이 좆같은 놈 새끼들아, 이 싸가지 없는 놈 죽여버리겠다.”는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경찰관 D이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면서 소란행위를 채증하자 손바닥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잠시 후 떨어져 있던 D에게 달려들어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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