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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20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08:3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1동 936-23 네오파크빌 오피스텔 주차장 앞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근무(순찰차 41호) 중이던 강서경찰서 B지구대 2팀 소속 경사 C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발 내가 여기 직원이라니까.”라고 소리지르며 위 C의 멱살을 잡아 주차장 입구에 있는 기둥에 밀어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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