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5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8. 09: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음주 소란을 피운 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격분하여, 위 지구대의 출입문을 발로 4회 걷어차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흔든 뒤 귀가를 권유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여에 걸쳐 위 D 등의 관내 상황 유지 및 민원 안내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구대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