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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5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8. 09: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음주 소란을 피운 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격분하여, 위 지구대의 출입문을 발로 4회 걷어차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흔든 뒤 귀가를 권유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여에 걸쳐 위 D 등의 관내 상황 유지 및 민원 안내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구대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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