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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2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사람을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무전취식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을 받던 중 “개썩은 사람들 니들 경찰 새끼들 못믿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입술 부분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D파출소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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