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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31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02:0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내에서, 주취 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현장 채증 등 초동조치 중 “씹발 놈아, 후레덜 놈아, 개새끼야” 라는 등 욕을 하며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약 15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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