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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6. 9. 7. 선고 66나7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278]
판시사항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의 우측통행과 피해자의 과실

판결요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좌측으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측통행한 것은 과실이다.

참조판례

1968.3.26. 선고 67다696 판결(판례카아드 1195호, 대법원판결집 16①민172,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104) 584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6인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8763 판결)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 2, 3, 4, 5에게 각각 금 40,000원, 원고 6, 7에게 각각 금 20,000원 및 각각 위 금원에 대한 1962.9.9.부터 변제가 끝날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합친 것을 원고들과 피고의 균등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의 금원중 원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1, 2, 3, 4, 5에게 각각 금 92,000원, 원고 6, 7에게 각각 금 46,050원을 및 각각 위 금원에 대한 1962.9.9.부터 변제가 끝날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 을 제1호증(시체검안서), 같은 제3호증(진술조서),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동일인 증명원)에 적힌 내용을 종합하면 육군일병 소외 1은 육군 제822포대 소속 배차계원이고 육군 일병 소외 2는 같은 소속대 제26호 ¾톤 화물자동차 운전수로 있는 자인바 1962.9.9. 13:00경 소속 상관의 명에 의하여 위 두사람은 소외 2가 운전하는 위 차량에 소속대 신축막사 기초작업기술자인 민간인을 태우고 제6군단 포병사령부까지 수송한 후 귀대도중 경기도 포천군 초성리 주점에서 다른 친구 1명과 더불어 위스키 8홉을 나누어 마시고 소외 2가 술에 취하여 위 차의 운전을 하기 곤란하게 되자 이러한 경우 운전수는 술이 깨도록 기다렸다가 술이 깬 후에 운전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운전면허가 있는 자로 하여금 운전케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소외 1이 위 차를 운전하는 것을 방치하고 또 소외 1은 소외 2를 대신하여 위 차를 운전함에 있어 술에 만취한채로 시속 30마일의 속도로 운전하여 같은날 16:30경 경기도 연천군 전곡면 전곡3리 앞도로(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그 도로상 자동차의 전방 바른편을 위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보행중인 소외 3을 발견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앞에서 보행하는 사람이 차도에 뛰어들지나 않을까를 잘 주시하며 언제든지 이를 피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속 25마일 지점인 곳을 시속 30마일로 계속 질주하다가 소외 3의 엉덩이를 위 차 앞 밤바로 들이받아 노면에 쓰러뜨리므로서 소외 3으로 하여금 뇌진탕으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는 없다. 위의 사실에 의하면 소외 3은 국가공무원인 소외 2와 소외 1의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피해자 소외 3은 위와 같이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좌측으로 통행하도록(도로교통법 제8조 제2호 참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측으로 통행함으로써(위 을 제3호증의 내용을 보면 좌측을 통행하지 않은 것에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좌측통행을 하였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이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피해자인 소외 3에게도 사회협동생활에 있어서의 부주의가 위 사고발생에 개제하였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위 죽은 소외 3은 1909.8.16.생으로서 사망당시 만 53세의 보통 건강한 여자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간이생명표)에 의하여 그 여명이 16.82년인 점을 알 수 있는바 원심증인 소외 4, 5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에 의하면 죽은 소외 3은 사망 당시까지 피복행상으로 매월 금 7,000원의 수입이 있었고 또 그 개인생계비는 매월 금 2,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점에 관한 위 증인 소외 4의 증언부분은 믿지 않는다) 경험칙상 53세의 보통 건강한 여자로서 위와 같은 행상은 생존여명의 범위안에서 만 59세까지 즉 사망 당시부터 6년간은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외 3이 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앞으로 6년동안의 기대이익인 금 360,000원임이 계수상 명백하나 원고들은 이를 현재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한 현재가액을 산출하면 금 308,016원(60,000원×5.1336)임이 명백하나 위 금액중에는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앞서 말한 위 사고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부주의를 참작할 때 금 250,000원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위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소외 3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죽은 사람에 대하여 원고 1은 남편, 원고 2, 3, 4, 5는 아들, 원고 6, 7은 딸)과 소외 진상후(출가한 딸)가 공동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민법 소정의 상속분에 의하여 위 금액중 원고 1, 2, 3, 4, 5는 각각 금 40,000원, 원고 6, 7은 각각 금 20,000원, 소외 진상후는 금 10,000원의 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위에서 인정된 금액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가 있은 날인 1962.9.9.부터 변제가 끝날 때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안에서 정당하고 나머지는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김영준 박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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