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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2가단510030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8,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6.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1. 5. 26. 21:40경 서울 강북구 수유2동 338-4 소재 수유종합사회복지관 앞의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바닥에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다가, 때마침 성북교회 방향에서 벽산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소외 B가 운전하는 C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에 역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다. 2) 피고는 운전자인 B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업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같이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전방과 주변을 잘 살펴 도로상의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길바닥에 누워 있던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B의 자동차종합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과실 비율)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살펴 보면, 원고는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자인 B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원고가 우회전 차량이 발견하기 어려운 지점에 누워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이 오히려 크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과실비율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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