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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4. 11. 23. 선고 84가합186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395]
판시사항

트럭을 서로 연결하여 운전연습중 뒤의 트럭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앞트럭 소유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

판결요지

무릇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전자사이에 고용관계등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일상 자동차의 운행 및 관리 상황으로부터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보아 소유자를 위하여 운행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유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할 것인바,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하여 트럭을 서로 연결하여 운전중 뒤의 트럭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앞트럭의 소유자로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여 뒤의 트럭의 소유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원고 1외 3인

피고

피고 1외 1인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7,742,322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 3.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8,571,23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 3. 19.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자동차등록원부등본), 갑 제2호증(사망진단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진술조서), 갑 제4호증의 1(수사기록표지, 을 제1호증의 4와 같음), 같은 호증의 2(교통사고보고서, 을 제 1 호증의 5와 같음), 같은 호증의 3(사체검안서), 같은 호증의 4, 5(각 피의자신문조서, 순차로 을 제1호증의 6, 7과 같음), 같은 호증의 6(형사 제 1 심 소송기록), 같은 호증의 7(공소장), 같은 호증의 8(공판조서, 을 제1호증의 2와 같음), 같은 호증의 9(판결, 을 제1호증의 3과 같음), 갑 제7호증의 (호적등본), 을 제1호증의 1(형사항소소송기록표지), 같은 호증의 8(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부산사하구 (상세주소 생략) 소재 (상호 생략)공장을 경영하면서 (차량번호 생략)호 10.5톤 덤프트럭(이하 위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2는 위 공장의 상무로서 (차량번호 생략)호 2.5톤 엘프트럭(이하 위 엘프트럭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들이 위 덤프트럭과 위 엘프트럭을 위 보로크공장에서 관리운행하고 있는 사실, 위 공장의 운전자인 소외 1은 1984. 3. 18. 16:00경 위 공장의 보로크공원인 소외 2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가 없는 소외 2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하여 위 엘프트럭의 시동을 걸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위 덤프트럭의 후미와 위 엘프트럭의 앞부분을 약 6미터 가량의 와이어로 연결하여 위 엘프트럭을 견인하게 된 사실, 이때 소외 1은 위 공장의 사무실에서 위 덤프트럭의 열쇠를 가져와서 위 덤프터럭을 운전하고 소외 2는 피견인차인 위 엘프트럭의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고 위 엘프트럭을 조정하게 된 사실, 이때 소외 1은 위 덤프트럭을 위 공장내 공지에서 다대포 해수욕장방면으로 편도 1차선의 차도를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된 사실, 그런데 소외 2는 위 공장앞 차도상에서 위 덤프트럭을 따라 피견인차인 위 엘프트럭의 핸들을 일단 우회전하였다가 원위치로 돌리지 아니한 채 위 차도상으로 그대로 진입함으로서 위 엘프트럭을 차도의 우측변으로 진행하게 하여 위 엘프트럭의 앞부분으로 위 차도의 하수구 옆에 쌓아둔 벽돌을 충격함과 동시에 진행해오던 위 엘프트럭을 피해 하수구에 내려가 있던 소외 3을 충격하여 소외 3으로하여금 후두골복잡개방성 골절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 원고 1은 소외 3의 아버지이고, 원고 2는 소외 3의 어머니이고, 원고 3, 4는 소외 3의 형제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 엘프트럭과 위 덤프트럭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위 트럭들을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당일이 위 공장의 휴무일인데도 위 공장의 보로크공원으로서 운전면허도 없는 소외 2가 위 공장의 운전자인 소외 1에게 운전연습을 시켜줄 것을 요구하므로 소외 1이 이를 승락하고 제멋대로 위 공장의 사무실에서 위 덤프트럭의 열쇠를 가져와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피고들로서는 소외 2와 소외 1의 트럭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 어떠한 운행이익을 얻었거나 위 트럭들에 관한 운행지배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투므로 살펴본다.

앞서본 바와 같이 위 공장의 운전사인 소외 1이 위 공장의 보로크공원으로서 운전면허도 없는 소외 2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하여 위 공장사무실에서 무단히 위 덤프트럭의 열쇠를 가져와서 위 엘프트럭을 견인하여 운전하고, 소외 2는 위 덤프트럭에 견인되어 위 엘프트럭의 핸들을 조정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무릇 그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전자사이에 고용관계등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일상 그 자동차의 운행 및 관리상황으로부터 객관적, 외형적으로 보아 그 소유자를 위하여 운행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유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위 공장의 운전사로서 평소에 위 공장의 트럭을 운행하는 소외 1이 위 공장의 사무실에서 함부로 위 덤프트럭의 열쇠를 가져와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하여 피고들의 위 트럭에 대한 운행지배권이 배제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도 없는 보로크공원인 소외 2가 운전연습을 하기 위하여 위 엘프트럭에 승차하여 위 엘프트럭의 핸들을 조정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피고들과 소외 2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객관적, 외형적으로는 소외 2가 피고들을 위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쟁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자기를 위하여 위 덤프트럭과 위 엘프트럭을 운행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 및 그와 앞서본 신분관계 있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들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외 3의 일실이익

(1) 위 갑 제7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한국인의 생명표), 갑 제6호증(건설물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은 1978. 2. 23.생의 신체건강한 여아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6세 남짓되어 그 평균여명이 67.34년 정도되는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2. 12. 31. 현재 도시여자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은 1일 금 4,000원 정도인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소외 3의 생계비로 월수입의 3분의 1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도시여자인부가 한달에 25일간씩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에 의하면 소외 3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20세가 되는 1998. 2. 23.부터 55세가 끝나는 2034. 2. 22.까지의 432개월동안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100,000원(4,000원×25)의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매월 금 66,666원(100,000원×2/3, 원미만은 버림)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순수입 전부를 월차적으로 잃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소외 3의 위 기간동안의 일실수익을 일시에 지급하여줄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1,484,645원 {66,666원×(299.41652414-127.14512498)원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2) 피고들은, 원고 2가 이 사건 사고당시 만 6세 남짓된 그의 딸인 소외 3을 데리고 귀하다가 혼자 앞서 가버리고 소외 3 혼자서 위 원고를 뒤따라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건 사고는 사려분별이 부족한 소외 3을 보호하면서 귀가하지 못한 위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위 원고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8(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당시 만 6세의 국민학교 1학년생으로서 딸인 소외 3을 데리고 시장에 갔다가 소외 3보다 조금 앞서 귀가하고 이건 사고 장소부근에서 소외 3 혼자 있다가 이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 가지고는 원고 2에게 소외 3의 보호감독에 어떤 해태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건 사고는 당시 갑자기 달려드는 위 엘프트럭을 피해 길가의 하수구에 피신해 있던 소외 3을 충격, 사망케 한 소외 1과 소외 2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어떤 잘못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소외 3 및 원고들의 위자료

소외 3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됨으로서 소외 3은 물론 그와 위 인정의 신분관계 있는 원고들이 각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및 결과, 소외 3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소외 3에게 금 2,000,000원, 원고 1, 2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상속관계

위에서 인정한 소외 3의 손해금 13,484,645원(일실수익금 11,484,645원+위자료 금 2,000,000원)은 그 재산상속인들인 원고 1, 2가 각기 그 재산상속분에 따라 각 금 6,742,322원(13,484,645×1/2원미만은 버림)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7,742,322원(상속분 금 6,742,322원+위자료 금 1,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4. 3. 19.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정해진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3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인의(재판장) 배종근 박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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