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2. 8. 11:20경(망인은 2013. 2. 8. 새벽경 아래 이 사건 수로에 추락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망일시를 알 수 없는바, 최초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위 일시를 사망시간으로 특정한다)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E 앞 수로(이하 ‘이 사건 수로’라고 한다) 옆길을 걸어가다가 이 사건 수로의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수로에 추락하여 경추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수로는 폭이 약 3~4m, 깊이가 약 1~2m 가량인데, 수로 옆에 있는 같은 폭의 도로(김천시 F 도로 592㎡,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수로와 이 사건 도로는 약 10~20cm 높이의 턱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수로 위에는 덮개나 안전망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수로의 절반 높이까지 물이 채워진 채 얼어있었다.
다. 이 사건 수로의 설치관리주체는 피고이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김천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그 폭이 좁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바,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 등이 이 사건 도로 아래로 추락하여 이 사건 수로에 빠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수로를 설치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수로 위쪽으로 추락방지 표지판, 방호울타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