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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7 2019구단6955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7. 27.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LNG 생산부 등에서 선체조립, 용접, 조립 취부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12.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8. C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은 뒤, 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28. 원고의 청력손실치가 좌측 44dB, 우측 35dB임을 전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3년간 조선소에 근무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주치의의 소견 및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제5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치의(C이비인후과) 소견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NOS 장해상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1dB, 좌측 41dB 이상에서 청력역치 측정되고(6분법),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40dB, 좌측 50dB에서 청력역치 측정됨 순음청력검사결과(2018. 12. 13.,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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