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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7구단1013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9. 8.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6. 7. 7.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5. 원고에게 “원고의 청력손상 정도는 좌측 32dB, 우측 43dB인바, 한쪽 귀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난청상태는 심각한 상태이고 이명증상도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장해판정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고,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므로, 제11급 제5호로 장해등급 판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별표 6에서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14급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동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중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인 사람은 제11급 제5호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원고의 난청 수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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