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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7구단42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3. 3.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중제관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건강검진결과 소음성 난청 및 이명 증상이 진단되었다는 이유로, 2016. 6.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게 “좌측 귀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순음청력결과 42dB 정도인바,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2017. 4. 2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가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6. 2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6,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른 병원에서는 원고에게 이명이 있음을 진단하였고, 신체검사감정의는 이명은 자각증상으로서 타각적 검사방법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원고에게는 이명의 주요 인자인 난청, 중이염, 고막천공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명의 발병을 인정하여 제12급 장해등급결정처분을 해야 함에도, 원고에게 이명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별표 6에서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14급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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