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79. 2. 26.부터 1984. 6. 12.까지 약 5년 4개월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철암갱에서 채선부로, 1984. 7. 9.부터 1994. 7. 11.까지 약 10년간 주식회사 C의 사북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30. 태백시 소재 D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진단을 받아 2017. 6. 2.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3. “원고가 주식회사 C의 사북광업소 등에서 총 3년 이상 선산부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나,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좌측 난청(46dB )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 우측 난청(48dB )은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이라는 소견인바, 우측 난청에 한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1. “원고의 특별진찰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8dB , 좌측 46dB 로 확인되나, 난청의 정도 및 검사 결과를 종합할 때, 좌측 귀의 청력 저하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원고는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으로서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호이다.”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1. 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