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 건설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운전업무를 하다가 입은 ‘소음유발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후 2017. 8. 16.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9. 원고가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1급 5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음유발난청 증상 뿐만 아니라 이명 증상이 있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소리도 알아듣지 못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5호가 아니라 제9급 7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강원대학교병원(요양급여신청 당시 병원) 가) 2015. 8. 31.자 진단서 -치료 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8dB, 좌측 38dB 보여 양측 경도-중등도 난청에 해당하며 특히 4kHz에서 scale out되어 소음성 손상 의심됨. 나) 2016. 4. 15.자 진단서 -발파 충격에 의한 돌발성 소음 유발 난청은 확실하나, 동일한 작업 경력이 있으므로 누적성 소음유발난청도 일부 난청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2) 경희대학교병원(2016. 2. 17. 특별진찰) -청력 저하를 주소로 외래 내원하여 2016. 2. 17.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5dB, 좌측 57dB, 이명도 검사상 우측 8KHz 95dB, 좌측 4KHz 75dB의 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