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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6.15 2016가단203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는 1988. 12. 26. 원고로부터 1988.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안동시 E 답 1,692㎡(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1988. 12. 26. D로부터 1988.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안동시 F 답 4,357㎡(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2009. 11. 27. 안동시 G 답 1,692㎡와 안동시 F 답 2,665㎡(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안동시 G 답 1,692㎡는 2009. 12. 1. 안동시 H 답 2,023㎡에 합병되어 위 H 토지는 3,715㎡(이하 ‘제2토지’라 한다)가 되었으며, 원고는 2011. 1. 27. 피고 B으로부터 2011. 1. 26. 매매를 원인으로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2012. 3. 2. 피고 B으로부터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형인 피고 B은 1988. 10. 10.경 원고에게, I(피고 B의 딸이다

의 500만 원, 피고 B의 토지 300평을 매도한 매매대금과 원고 소유의 제1토지를 매도한 매매대금을 매수자금으로 하여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매수하되, 위 세 사람이 낸 돈의 비율로 그 이전등기를 마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동의하여 피고 B에게 제1토지의 매매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제1토지를 매도한 자금 등으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 B 단독 명의로 그 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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