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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407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4,3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D은 1971. 6. 11. 분할전 부산 서구 E 임야 8387㎡(이하 ‘분할전 E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71. 1. 1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1975. 4. 3. 분할전 E 토지를 8346㎡ 부분과 41㎡ 부분으로 위치를 특정하여 F에게 분할전 E 토지의 85/25370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G에게 1980. 6. 20. 분할전 E 토지의 4200/25370 지분에 관하여, 1988. 9. 7. 분할전 E 토지의 5938/25370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은 F에게 1980. 7. 24. 분할전 E 토지의 40/25370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F은 1989. 9. 4. 분할전 E 토지의 125/25370 지분(= 1975. 4. 3. 매매 지분 85/25370 1980. 7. 24. 매매 지분 40/25370)에 관하여 1989.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피고는 위치를 특정한 분할전 E 토지의 8346㎡ 부분과 41㎡ 부분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분할전 E 토지 전체에 대하여 125/25370 지분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4) D과 G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분할전 E 토지의 위치를 특정한 8346㎡ 부분과 41㎡ 부분 중 8346㎡ 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125/25370 지분 등기는 실제상 공유가 아니라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에 의한 등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1996. 10. 4. 선고 95가합30553 판결). 5) D과 G은 1997. 7. 7. 분할전 E 토지를 부산 서구 E 임야 8046㎡(이하 ‘분할후 E 토지’라고 한다

), C 임야 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H 임야 300㎡(이하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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