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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08 2014가단1286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80. 11. 26.부터 여수시 E 답 476㎡(이하 ‘이 사건 분할전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D은 1984. 1. 4. 사망하였고, D의 처 피고와 장남(호주상속인) F(각 상속지분 3/12), 나머지 자녀들 G, H, I(각 상속지분 2/12)이 D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분할전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소년가장으로서 동생과 오두막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1987년 태풍으로 인하여 집을 잃게 되자 J마을 주민들과 기업이 모은 성금으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부분에 새로운 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J마을 주민 K으로부터 위 성금 중 1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부분을 원고가 새로운 집터로 쓸 수 있도록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1988. 2. 4.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1988.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등 D의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93. 4. 7. 여수시 L 답 150㎡(이하 ‘이 사건 L 부동산’이라 한다)와 위 M 답 326㎡로 분할되어 토지대장에 등록되었고, 위 M 답 326㎡는 1994. 12. 28. 위 N 답 198㎡(이하 ‘이 사건 N 부동산’이라 한다)와 위 C 답 128㎡(이하 ‘이 사건 계쟁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어 토지대장에 등록되었다.

바. O은 2006. 5. 24. 이 사건 L 부동산에 관하여 1991. 2. 24.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6. 5. 29.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1991.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관한 2006. 2. 23.자 보증서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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