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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12 2018가단26023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1980. 5. 12. 거제시 F 답 2,106㎡(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하고, 관련 토지는 ‘G리 이하’ 부분으로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1970. 3.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83. 4. 26. F 답 1,687㎡ 및 D 답 491㎡로 분할되었고, 위 F 답 1,687㎡는 1986. 10. 17. F 답 1,356㎡ 및 H 답 331㎡로 분할되었다

다만, 각 분할등기는 1986. 11. 29. 이루어졌다. .

다. I은 1986. 11. 29. H 답 331㎡에 관하여 1986. 1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재단법인 J은 1988. 6. 22. F 답 1,356㎡에 관하여 1988.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F 답 1,356㎡는 1990. 1. 13. F 답 600㎡ 및 K 답 756㎡로 분할되었다

다만, 분할등기는 2008. 1. 21. 이루어졌다. .

마. D 답 491㎡는 1983. 5. 2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D 도로 4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만, 변경등기는 2006. 2. 23 이루어졌다. .

바. E의 아들인 원고는 2006. 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3.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도로(소로 2류 2호)로 지정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15, 14, 13, 9, 8, 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중 일부 등은 도로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7㎡는 현재 포장된 상태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6, 15, 14, 13, 9, 8, 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2㎡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거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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