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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8 2015고단1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1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마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송 탄 공단 쪽에서 송 탄주 민센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F 렉스 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F 렉스 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3 세) 이 운전하는 H 봉고 프런티어 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위 F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과 위 트럭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8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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