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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2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폭스바겐 폴로 1.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03:00 경 인천 남구 D 앞 도로를 주안 역 쪽에서 도화 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3 차로에 피해자 E이 세워 둔 F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 떼 차량이 피해자 G 소유의 H 렉스 턴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을, 위 렉스 턴 차량이 피해자 I 소유의 J 로 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순차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0,891,780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렉스 턴 승용차를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로 체 승용차를 2,245,51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0,891,780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렉스 턴 승용차를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로 체 승용차를 2,245,51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K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견적서

1. 현장 사진, 사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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